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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국이라면 고소각?!' 미국이라서 가능한 소화전 불법주차 대처 방법

국내에서는 소화전 5m이내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해 급하게 소화전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때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차량을 파손하게 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고소가 이뤄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땅이 넓다보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똑같이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소화전 앞입니다.

 

 

하지만 소화전앞에 주차를 하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처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는 소화전앞에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 이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만약 차량을 파손하게 될 경우에는 차주로부터 고소가 이뤄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화전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없이 망치로 차량의 유리창을 깨버리고 소방 호수를 통과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소화전에서 반경 4~5m이내의 주차는 불법주차라고 하네요.

 

 

실제로 2개월전 미국 뉴저지에서는 소방관들이 소화전앞에 불법주차된 흰색 포드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 호수를 통과 시킨 사진이 SNS 게시되면서 큰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저지 소방관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소화전앞에 주차되면 이렇게 됩니다...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또한 고급차든 아니든 불법 주차된 차량은 동등하게 취급한다면서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장애물뿐이 없다는 경고 아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소방관들이 이렇게 차량을 파괴했더라도 소방관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법적인 문제는 해당 주에서 책임을 지기때문에 소방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본분을 지킬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하게 될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절대로 소화전 주변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게 좋겠죠? 이상 위키비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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