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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그물무늬왕뱀' 알 고의 폐사한 서울대공원 고발 충격

[멸종위기종 '그물무늬왕뱀' 알 고의 폐사한 서울대공원 고발 충격]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동물원측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그물무늬왕뱀'의 알을 고의로 폐사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고발당한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6월 멸종위기종으로 알려진 '그물무늬왕뱀'의 번식 성공을 통해 20개의 알을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8개의 알을 고의적으로 폐사를 결정해 실제로 폐사가 이뤄져 야생동물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서울대공원측은 지난 1984년 그물무늬왕뱀 암수 한쌍을 들여온지 무려 35년만에 첫 번식에 성공을 했다. 하지만 사육공간을 마련하지 힘들다는 판단으로 2개의 알만 남겨놓고 폐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기물무뉘왕뱀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법시행규칙에 의거해 사육 개체가 1마리 늘어날때마다 35%의 사육시설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공원측은 사육시설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알을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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