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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부부간의 잠자리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사연자는 10년 동안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연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A씨는 전업주부로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육아에 지치면서 남편에게 잠자리를 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를 출산 한 이후 잠자리 횟수가 줄어들면서 둘째를 낳게 되었고 둘째를 출산 한 이후에는 거의 10년 동안 남편과는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도 남편과의 사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친구처럼 그렇게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제보를 통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A씨의 지인은 남편이 낯선 여성과 모텔에 들어갔다며 A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A씨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의 추궁에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외도한 이유가 A씨 탓이라며 부부관계를 거부한 A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A씨는 남편의 고백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이혼 관련 변호사를 찾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A씨에게 오히려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외도를 인정했을 때 녹음을 했어야 하며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오히려 A씨가 이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끝으로 잠자리를 거부한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건지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자신을 속인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복수를 하고 싶지만 결혼 후 단절녀로 살아온 상황에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현실 앞에서 너무 막막하다며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바람을 핀다는 건 정당화될 수 없죠' '단절녀 그거 별고 아닙니다. 살면 다 살아지더라고요' '일단 본인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찾아보세요' '잠자리 거부보다 외도가 귀책사유가 더 큽니다. 일단 증거를 찾으세요'등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부관계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법원은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0년 동안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연, 과연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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