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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튜브 영상 편집자 월급은 최저임금 연매출 400억 논란

[보람튜브 영상 편집자 월급은 최저임금 연매출 400억 논란] 95억 상당의 강남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보람튜브의 편집자는 연 매출 400억이라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매일경제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브이로그와 보람튜브 토이리뷰등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보람 양의 가족회사인 보람패밀리가 서울 강남구 청남동에 95억 원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보도를 했다. 해당 건물은 빌딩 전체를 임대할 경우 보증금 약 3억원에 월세만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알짜 건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알바몬에 올라온 보람튜브 편집자 모집관련 공고의 급여는 연매출과 달리 형편이 없었다. 공고에 적힌 급여는 월 178만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179만 5천원보다 적었기때문이다.

 

 

이는 시급 8,590원으로 계산을 했을때 한달 209시간을 근무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높은 매출과는 달리 영상편집자의 실상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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